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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은행 실비용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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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뉴시스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뉴시스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밖의 추가 비용 가산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차질로 발생한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매기고 있다.또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성격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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