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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바지락 등 봄철 바닷가 패류독소‘마비’주의…식약처 4일부터 독소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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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이미지. 중앙포토

바지락 이미지.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4일부터 6월 28일까지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 독소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진 동물류다.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한 독성물질이 패류독소다.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패류독소 기준(마비성 패류독소 0.8m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 이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 처리된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490건의 유통 중인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홍합 1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돼 회수 조처됐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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