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의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중앙선 침범 등 도로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도 단속·수사한다.
경찰은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면 보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숨졌고 다른 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으며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