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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서 여성 불법촬영한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잡혀

중앙일보

입력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불특정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퇴근 후 그곳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오후 6시 50분께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 타이트한 하의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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