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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 한 살 아기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한 살 된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29)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경진 기자ㅁ

김경진 기자ㅁ

검찰은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9)와 C씨(26·여)에게도 같은 이유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각각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피고인들은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짧은 변론을 마쳤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4일에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아기를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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