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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840만원인데…'아이오닉6' 보조금 1830만원 지역 어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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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 현대차그룹

경남 거창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28일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120개 지자체가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책정해 공개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정부의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하는데,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거창군으로 최대 1140만원(승용기준)을 책정했다. 정부 보조금 650만원을 더하면 최대 1790만원(자동차 회사 할인 적용시 최대 18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그 다음으로 경북 울릉군과 경남 합천군이 각각 1100만원·1040만원을 책정했다. 국비와 합하면 울릉 1750만원, 합천 16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책정한 곳은 거창·울릉·합천 등 3곳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줄었지만, 합천만 지난해보다 210만원 늘었다. 합천 다음으로는 850만원을 책정한 전남 보성·무안·함평군이 뒤를 이었는데, 국비까지 합치면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광역단체 보조금의 경우 광주가 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325만원), 대전·대구·인천(각 300만원), 부산(250만원), 서울(15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정부 보조금을 합하면 광주는 최대 1020만원을, 서울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충전기가 꽂혀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충전기가 꽂혀있다. 연합뉴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한편 지난 20일 환경부는 올해 정부 보조금 총지급한도를 승용차(중·대형) 기준 최대 65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적다. 국비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전액 받을 수 있으며, 5500만~8500만원은 50%까지만 주고, 8500만원 이상 차량엔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에 전기차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을 점수화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의 경우 정부 보조금은 3분의 1 수준인 19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 45만(서울)~342만원(거창) 수준에 그쳐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240만(서울)~537만원(거창)까지 가능하다.

국내 전기차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많는다.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은 정부가 정한 최대 한도(650만원)를 모두 받고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할인 인센티브(할인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69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840만(서울)~1830만원(거창)까지 받을 수 있다. 기아 EV6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684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829만(서울)~1787만원(거창)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주소지를 옮기거나, 차량을 다른 지자체 거주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부 환수 조치된다. 실거주지와 보조금 수령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보조금 환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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