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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보복 협박 혐의 적용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치로 향하는 황의조.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연합뉴스

벤치로 향하는 황의조.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연합뉴스

이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이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반성문에 영상물의 피해 여성 측은 반발하고 있다. 피해 여성측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실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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