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약, 비트코인 결제 대행소까지 생겼다...경찰, 45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4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들이 판매상에게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5년간 텔레그램 등 SNS로 마약을 팔아온 판매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투약한 44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판매책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SNS를 이용해 대마 600g,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했다. 투약자들은 또 다른 판매상들에게 마약을 산 것을 포함해 2018년 2월부터 2023년 4월 대마 3.7㎏, 필로폰 469g 100정, 합성 대마 305g를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판매자가 마약류를 숨긴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행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거래 대행소는 모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소 운영자들은 마약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사들여 판매책과 거래할 경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에 착안해 대행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수 투약자들이 판매책에 송금을 요청하면 구매대금 중 수수료 5%를 제외하고 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운영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대금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거래대행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춰 거래금액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수·투약자들의 90%는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 구매를 위해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10대도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방송과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돼 호기심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수사인력에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류 유통은 개인을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