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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논란’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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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품질시험·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의 대리인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GS건설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에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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