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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바가지속 열쇠 슬쩍"…출소 3개월만 사우나 19곳 털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우나에 들어서는 목욕탕 사물함 상습절도범 A씨.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우나에 들어서는 목욕탕 사물함 상습절도범 A씨.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목욕탕에 검은색 외투를 쓴 남성이 검은색 우산을 손에 쥐고 들어왔다. 1시간여 뒤 사우나를 나서는 이 남성의 손엔 들어올 때 없었던 명품 브랜드 회색 손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성은 손가방 안을 뒤적이며 살핀 뒤 외투 안으로 숨기고 급히 걸음을 옮겼다. 사우나 사물함에서 훔친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경기 남부 일대 사우나 19곳을 돌며 이용객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1억1600여만원 피해를 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A씨(30)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 안산, 성남, 시흥 등 경기 남부 일대 사우나·찜질방 19곳을 돌며 현금 등 3600만원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백과 최신 스마트폰, 에어팟 등 80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단순했다. 탈의실과 목욕탕 안엔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객들이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가지에 넣어뒀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한 틈을 타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유유히 사물함 시건 장치를 풀고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

지난 1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우나에서 나가는 상습절도범 A씨의 손에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훔친 가방이 들려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우나에서 나가는 상습절도범 A씨의 손에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훔친 가방이 들려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8일 오전 “목욕탕 사물함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도중에 수원 권선구 일대의 다른 목욕탕 3곳에서도 같은 날 절도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강력팀 형사를 총동원했다.

A씨는 다발 피해 신고 이튿날인 지난 1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권선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훔친 물건과 사치품을 보관하면서 열쇠로 잠그고 여는 락커를 둔 사우나만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저항하진 않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쓰려고 훔친 건 아니고 명품백과 최신 휴대전화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수원권 7건을 포함해 A씨의 사우나 절도 21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불과 열흘 만에 1억여원대 절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우나, PC방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씨처럼 누범 기간에 상습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락커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범죄 표적이 되지 않는다”며 “CCTV가 없어 절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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