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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넓어 달리기 좋다"는 대구…'3‧1절 폭주족'과의 전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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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 2023년 8월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이 3‧1절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토바이 수가 증가하면서 폭주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은 28일 3‧1절을 맞아 교통경찰·싸이카·암행순찰팀·교통범죄수사팀·기동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선망하는 청소년이 감소하면서 폭주족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배달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수가 늘었고, 폭주족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는 도로가 넓고 직선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많아 시야가 넓다는 점 때문에 폭주족들에게 인기가 있는 집결지여서 삼일절과 광복절이면 경남 등 타지역에서도 몰려온다”라고 말했다.

1997년 서울 여의로 윤중로의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 [중앙포토]

1997년 서울 여의로 윤중로의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 [중앙포토]

국내에서 폭주족의 일탈은 9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10대들의 과시 도구 중 하나로 폭주족들은 삼일절·광복절 등 국경일에 200~300명씩 무리지어 과속하거나, 굉음을 내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폭주족의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대구의 경우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5년과 2016년 3·1절에는 검거된 폭주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후부터 3·1절과 광복절 대구는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2022년 3월 1일에는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서도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 수배자 1명 등 114건이 현장 적발됐다. 대구경찰은 당시 수집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 17명을 공동위험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7년 8월 15일 오전1시 30분 서울숲 터널을 지나고있는 폭주족들. [중앙포토]

2007년 8월 15일 오전1시 30분 서울숲 터널을 지나고있는 폭주족들. [중앙포토]

대구경찰은 올해도 폭주족 집결 예상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폭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일반 차량 20대와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배치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가담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중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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