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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걸그룹 출신 BJ '무고죄' 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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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 그를 무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B씨가)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무고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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