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중 행정지도"...구축함 입찰 참여

중앙일보

입력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해 ‘행정 지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 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심사에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KDDX 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방사청의 결정으로 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따냈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의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입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연 매출은 1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10여년 전에 터진 함정 분야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었다. 2013년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 자료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것이다. 이후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