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중앙일보

입력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에 한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사법권 침해가 있었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신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없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있는데 맞느냐’(이탄희 의원)는 질의에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내 양성평등 연구 모임인 ‘젠더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한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라고 하면서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각 영역에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선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남성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신 후보자는 “주위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걱정되기에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분쟁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그 핵심 원인으로 ‘법관 부족’을 꼽았다. “이젠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다. 신 후보자는 특히 “법관의 건강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을) 300명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 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