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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30채 전세사기로 117억 가로챘다…'무일푼' 일용직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구제 대책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구제 대책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를 속여 전세 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중개브로커들과 공모해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 지역 일용근로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추가로 갭투자를 하면서 소유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을 3억원으로 세입자를 속인 다음 전세 계약을 맺고, 차익으로 또다시 ‘깡통전세’ 주택을 양산하는 식이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으며 다세대 주택과 빌라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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