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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 정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검사. 뉴스1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임 검사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뤄진 강제 수사다. 한 전 부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

당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15년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감찰 조사에 참여하던 중이었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는 데 검찰의 위법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실어준 조사였다. 이른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이다.

그런데 임 검사는 조사 도중이던 그해 3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 글을 올린 후 임 검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에 사건이 갔다가 2022년 5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공수처법 25조)에 따른 것이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이후 1년 넘게 진행된 수사에서 한 전 부장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어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인 2022년 7월 사직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임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2일 징계 청구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며 “그 글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지시라는 것이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라며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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