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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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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GH의 유해성을 각각 2000, 2003년 심사한 뒤 서둘러 “유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부분, 또 그 이후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을 “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대규모 건강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화학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불완전한 고시 등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8월 원고 13명, 피고 6명(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세퓨·대한민국)으로 시작됐으나 2015년 9월 피고 중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과는 조정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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