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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헌법 위 군림하려 해...의대증원 철회 우선돼야"

중앙일보

입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비판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날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은 아침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며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의료진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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