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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대포폰으로 민주당과 공천 연락”…정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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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7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검찰은 “공천과 관련해 정진상 피고인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정진상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최근 1박2일 외박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느냐고 보호관찰소 측이 문의해 왔다”며 “외출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외박할 예정이라면 법원에 미리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의사 표명은 다른 문제이지만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정 전 실장은 “네”라고 답한 뒤 “그런데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 ‘카더라’다”라며 공천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전날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민간사업자 및 주변 사람과 우연히 지나가다 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며 “저는 최대한 (그들로부터) 이익을 뺏으려 했고, 사업 기회를 박탈하려고 했다. 최대한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검찰의 기소를 재차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더 진행한 뒤 19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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