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8명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