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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2차 구속영장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처음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적이 있다.

이문기 전 핸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문기 전 핸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지난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했다며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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