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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법카 등 1억대 수수 혐의…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8일 대법원에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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