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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보험료 구청이 내준다...서울 동작 "상해보험 자동 가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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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구에서 보험료 납부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 시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동작구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동작구

보험 가입 대상은 현역(육·해·공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다. 별도 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 상해·질병 등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시 2000만 원, 상해·질병입원 시 2만 원(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문의는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693)로 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군 복무 청년은 물론 가족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지역 내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30%가 넘는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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