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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바다 로또' 죽은채 발견…5m 밍크고래 7200만원에 팔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울진군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고래는 7200만원에 위판됐다.

길이 5m 밍크고래. 사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연합뉴스

길이 5m 밍크고래. 사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연합뉴스

2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 동쪽 1.3㎞ 해상에서 20t급 어선 A호 선장이 "정치망 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울진해양경찰서 축산파출소가 확인한 결과 고래는 길이 5m, 둘레 2m 25㎝ 크기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A호 선장 B씨(60대 남성)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길이 5m 밍크고래. 사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연합뉴스

길이 5m 밍크고래. 사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연합뉴스

고래는 후포 수협에서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가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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