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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설계도 빼돌려 회사 차린 임직원에 "10억5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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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유조선.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거대한 유조선.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정모씨 등 4명은 국내 유명 선박설계회사 H사에서 14~22년간 장기 근무했다. 이들은 설계팀장·영업관리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선박의 설계도면 등 보안자료를 관리했다. 핵심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 2016년 6월부터 줄줄이 퇴사를 했다. 이후 모두가 이직한 곳은 J사. 알고보니 이들이 미리 설립해놓은 또 다른 선박설계회사였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운반선·유조선의 설계도면과 영업 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린 것이다. 이들은 각종 선박 설계용억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H사가 정씨 등 4명과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사용한 H사의 자료 폐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체 구조도면과 설계도면 등 핵심 내부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가 경쟁 회사를 세운 뒤 영업 활동을 해 H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이 H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선박구조 및 설계도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해 사업을 수주하고 선박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등 매출을 올린 것은 H사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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