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거 앞두고 공보 업무비 116만원 슬쩍…주민센터 공무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관련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팀장 B씨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 경비 약 18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선거경비 관리·집행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선거공보 발송 작업자의 인건비로 책정된 일당 중 일부를 챙기기로 B씨 등과 공모했다. 이에 동의하는 작업자 17명을 미리 섭외하고, 이들에게 일당 13만 8290원 중 7만원만 제공하고 나머지 6만 8290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챙겨 주민센터 직원과 나눠 쓴 돈은 모두 116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선거벽보를 붙이는 작업자를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으로도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론 벽보 부착 작업이 없었는데도, 가짜 일용임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허위 작업자 5명에게 총 69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전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A씨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 서게 됐다. B씨 등은 그대로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 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