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LH‧조달청 사업 따내려 수천만원 뇌물…검찰,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3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입찰 심사위원 허모씨,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와 주씨는 전‧현직 국립대 교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허씨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의 뇌물액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