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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장모, 3·1절 가석방 명단에 없다"…심사에서 탈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과 관련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일 전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결과는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답했다.

野 “가석방 검토는 했나”…法 “적격심사 의무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는 기각됐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는 기각됐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뉴스1.

최은순씨 가석방 논란은 지난 5일 MBC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징역 1년형 중 6개월여를 복역한 시점에서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박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검토는 했나”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검토라는 부분이 말씀을 자꾸 달리하시는데, 교도소 측에선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 결과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교도소(측이 교정본부에 올린) 명단엔 최씨가 있었나”는 질문엔 “거기엔 있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는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복역 기간은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가 가석방 심사를 탈락한 이유와 관련해 “심사위의 심사 내용과 관련해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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