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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집유 확정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그대로 형량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선고 후 7일로,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배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배씨의 2심 선고가 나온 날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를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의 1·2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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