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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부 머물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지역 소멸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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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 설치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농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가속화되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전국에 방치된 2만1000헥타르(ha) 규모의 자투리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ha 이하의 작은 농지를 의미한다.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어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농사를 짓지 않고 빈터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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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자투리 농지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하겠다”며 “자투리 농지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려 농산물을 기르는 일종의 스마트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전용 절차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선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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