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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대리기사의 황당 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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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중앙포토

경남경찰청. 중앙포토

데려다준 여자 손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5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대리기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여성 손님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B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비명에 놀라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1시 30분쯤 B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도 오고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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