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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중앙일보

입력

경주시가 예비부부·예비보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경주시가 예비부부·예비보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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