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세력, 그리고 방관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은 처벌하겠다”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배후세력,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엄벌
특히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사나 배후세력은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검토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일시적으로 가담했다가 일찍 현장에 복귀하면 기소유예 등 가볍게 처벌할 생각이다. 최근 업무복귀 명령 송달을 거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윤희경 경찰청장은 “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발생한 국민 구제책도
법무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민ㆍ형사상 법률지원에도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