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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투리 농장' 규제 풀고, 생활인구 늘릴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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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 설치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농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가속화되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전국에 방치된 2만1000헥타르(ha) 규모의 자투리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ha 이하의 작은 농지를 의미한다.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어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농사를 짓지 않고 빈터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자투리 농지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하겠다”며 “자투리 농지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려 농산물을 기르는 일종의 스마트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전용 절차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선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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