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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장결혼 후 이혼, 보조금 사기"…개혁신당 "법 바꿔 반납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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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의 합당 철회로 인해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어든 개혁신당이 정당 국가보조금 6억6000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반납 관련 해석을 받기로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면서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지난 14일 양정숙 의원의 합류가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에 더해 양 의원이 입당하며 총 5석을 확보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총선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원 중 개혁신당에 6억6654만9000원(5.31%)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국 돈 때문이었나"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느냐"며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실제로 개혁신당이 20일 새로운미래와 갈라서며 보조금 관련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새로운미래 측 김종민 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의원 숫자는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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