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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어디?"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남성

중앙일보

입력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넘어뜨렸고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들어올려 땅에 내리꽂아 기절시켰다.

B씨가 기절한 후에도 A씨는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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