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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필수 아이템…‘드림 청약통장’ 오늘 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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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청약 당첨 시 연 2~3%의 저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통장 가입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최저 금리가 연 2.2%이고 소득 최고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대출 지원이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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