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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MBC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0일 오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0일 오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9개 방송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MBC엔 과징금,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MBC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란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 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이  추천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MBC는 이날 의결에 대해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었다”며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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