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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등 의협·전공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등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오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이들이 전공의 파업 돌입을 교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등 6450여명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추가로 강제이행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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