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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부과…MBC "편파성 정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9개사(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MBC에 과징금, YTN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와 MBC는 이날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했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다.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는 이 위원의 지적엔 박 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 행위 중단 촉구"  

MBC는 이날 방심위의 의결이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었다"며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의제 기관임을 망각한 채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은 1명만 간신히 살려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하며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 언론에 '심의'테러를 일삼는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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