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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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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올해 2월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각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총 63건이다. 2018년 대법원 첫 원고 승소 이래 총 12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기준 63명이 승소했다.

대법원에는 1건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8건(서울 6건·광주 2건)이다. 나머지 42건(서울 29건·광주 13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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