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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내상조 알림제도’ 새달 시행…해마다 가입 내용 편리하게 받아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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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상조회사, 3월 22일부터 연 1회 납입금액·횟수 등 통지

상조회사가 연 1회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납입금액·횟수 등)을 통지하는 ‘내상조 알림제도’ 가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회사가 연 1회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납입금액·횟수 등)을 통지하는 ‘내상조 알림제도’ 가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상조보증공제조합]

누적 소비자 약 833만 명, 선수금 약 8조3000억원 등 국내 상조업이 매년 지속해서 성장하며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내상조 알림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2024년 3월 22일부터 상조회사는 연 1회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납입금액·횟수 등)을 통지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 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만 자신의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게 한 것이 바로 ‘내상조 알림제도’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으로,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상조 가입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상조 상품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특히 상조 상품에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상조 가입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0여년간 상조업계는 자본금 증액 등 혹독한 격동기를 겪어 왔다. 대형 상조회사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 후 업계는 상조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아 왔다. 대형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프로그램 ‘내상조그대로’가 대표적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 70개 상조회사 중 12개 사가 인증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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