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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제주해녀…작년 은퇴 387명, 신입은 2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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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길을 걸어 물질에 나서고 있는 해녀들. 최충일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길을 걸어 물질에 나서고 있는 해녀들. 최충일 기자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현직해녀)가 급감하고 있다. 고령화에다 해녀 진입 장벽이 높고,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직해녀는 2839명으로 전년(3226명)보다 387명(12%) 감소했다. 반대로 사실상 물질을 하지 않는 전직해녀는 5280명으로 전년(5019명)보다 261명(5.2%) 늘었다. 제주 현직해녀는 2016년 4005명에서 2017년 3985명으로 3000명대로 줄었고, 이후 6년 만에 2000명대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내에 등록된 전·현직 전체 해녀는 8119명으로, 2022년 8245명보다 126명(1.5%) 줄었다.

해녀 고령화 현상은 뚜렷하다. 현직 해녀 2839명 중 60세 이상은 2565명으로 90.3%에 달한다. 70세 이상 해녀는 1711명(60.3%)인 반면, 40대 이하는 99명뿐이다. 연령별로 30세 미만은 6명, 30대는 27명, 40대는 66명 등이다. 지난해 가입한 신규 해녀(현직)는 23명 수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해녀직을 내려놓는 이가 새로 등록하는 이보다 많다”라며 “해녀 은퇴수당을 늘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수당도 3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해녀 가입 장벽도 여전히 높다. 제주에서 해녀가 되려면 일단 해당 어촌계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어촌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년 정도라고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촌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화합을 잘하는 것도 해녀 진입에 성공하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점도 해녀 이탈을 가속한다고 한다. 제주도가 분석한 해녀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683만원이다.

물질 작업 자체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도 악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제주지역 해녀 안전사고는 104건으로, 연평균 20건이 넘었다. 물질 중 심정지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럼증 21.1%(22건), 낙상 18.3%(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해녀 사고 비율이 79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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