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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미뤄질 듯…총선 앞둔 여야 공감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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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2년간)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당(국민의힘)도 이런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국토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를 넘으면, 22일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특히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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