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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린 뒤 밤에 또 만취운전…60대 항소심 감경, 왜

중앙일보

입력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시 46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 구간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적발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차 적발됐다.

지난해 2∼4월에는 평창군 도로 곳곳에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술에 취해 평창군청으로 찾아가 공무원을 향해 견인 고리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벌금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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