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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초에 1명씩 죽거나 다친다…'62만명 연봉' 맞먹는 교통사고

중앙일보

입력

 [숫자로 보는 도로교통사고 비용]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26조 2833억원.'

 지난 2022년 한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반도로 등 국내 각종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경찰·소방서 등 '사회기관 비용'을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추정한 액수입니다. 이들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합해 '사회적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년도인 2021년(약 27조원)보다는 2.6%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4214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적용하면 62만 3700여명의 연봉을 합친 것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또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2161조 8000억원)의 1.2%, 국가예산(607조 7000억원)의 4.3%에 달하는데요.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사상자)은 모두 194만 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사망자는 2735명이었고, 부상자는 193만 7785명입니다. 이에 따른 인적 피해 비용을 따져보면 12조 6040억원으로 전체 사회적 비용의 48%를 차지합니다.

 인적 피해 사상자의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이 5억 33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상이 6890만원, 경상이 268만원이었는데요. 인적 피해비용에는 사상자 의료비,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는 소득, 간호비, 장례비 그리고 재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자의 평균 사고비용이 중상자의 8배이고, 경상자와 비교하면 103배나 됩니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을 추정하지만, 여기엔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 비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단이 계산한 손실비용보다 훨씬 액수가 큽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 비용만 약 18조 8777억원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트럭이 전복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트럭이 전복사고 현장. 연합뉴스

 물적 피해 비용은 11조 9763억원으로 전체의 45.6%였습니다. 여기에는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도로구조물ㆍ상품 등 재물의 피해, 차량ㆍ재물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 도로 관서 사고처리비용과 재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관서 사고처리비용과 119구조대 출동 같은 구조·구급 비용, 보험기관 사고처리비용 등 인적·물적 피해를 제외한 사회기관 비용은 1조 7030억원(6.5%)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를 줄이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데요. 공단의 김중효 정책연구처장은 “국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현실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도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정부의 교통안전 분야 예산 결정과 같은 장래의 교통안전정책 투자와 평가 때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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