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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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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호 03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세법을 고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 자녀에게 1명당 1억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과세 범위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언급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명의 계좌로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잡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져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직원이 장려금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변경돼 세율이 24%에서 38%로 올라간다. 장려금 중 약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반면 장려금을 증여로 볼 경우 근로자는 장려금의 10%(1000만원)만 증여세로 낸다. 근로소득으로 볼 때보다 근로자 세 부담이 대폭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인건비와 달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는 과세 당국 판단에 달렸다. 최 부총리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제 실무를 총괄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줬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소세가 각각 발생한다’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등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 거론된다.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실장은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할지 고민 중이다. 바뀐 세법을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 업(가치 상승) 대책’은 26일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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