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징역 12년씩 선고, 법정 구속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77호 06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세 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와 위원장 손모(50)씨, 연락 담당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지 883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손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북동지회를 구성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행동했으며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도 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이후 4년간 충북 지역에서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진보 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과 동향 파악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일정한 규율과 조직·역할 등 통솔 형태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인정하는 범죄단체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제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는 볼 수 있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 온 이들이 생각을 공유한 것이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손씨 등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 만에야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 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