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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9명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8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인 16일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인 16일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직원 9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5년 5개월,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겐 벌금 300∼500만원형이 선고됐다. 하청업체 A사의 경우, 직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 4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과정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상자들은 모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소방 시스템 설비·운영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의 직원이었다.

조사 결과, 교체공사 작업 중 멀쩡한 전선이 잘못 절단됐고, 이어 소방 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가 부식·균열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두 회사 법인과 직원 13명을 이듬해 기소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 시스템 설비·운영보수에 대한 업무는 전적으로 하청 업체인 A사에 위탁하고 있어서 안전 관리 소홀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삼성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이산화탄소 이동을 제어하는) 밸브의 하자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며 발생한 것인데, 삼성전자는 20여년간 문제의 밸브를 형식적으로만 점검했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하청업체 A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하게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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