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기업 세운 티.엔.에스가 2024년 2월 9일 자사 제품과 유사한 유리섬유 소재 보온단열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에슬린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관 보온단열재는 산업용 배관의 방화, 불연 및 흡음, 단열 목적으로 파이프 형상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냉난방시스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세운 티.엔.에스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하여 배관 보온단열재인 ‘하이트린(HITLIN)’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기업으로, 유리섬유 소재의 배관 보온단열재는 내열 온도가 높아, 고온∙고열의 배관계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운 티.엔.에스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에슬린코리아의 제품은 ‘에슬린 라운드보드(제품명 : ESLIN ROUND BOARD)와 ‘단열파이프 제조장치(제품명: 롤링기)’로, 이 중 롤링기는 에슬린코리아의 제품 중 ‘에슬린 파이프 커버(제품명: ESLIN PIPE COVER)’의 제작에 이용되는 제조장치이다. 이에 세운 티.엔.에스는 에슬린코리아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세운 티.엔.에스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한 보온단열재 제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이래, 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HITLIN 제품을 생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인증(NEP)을,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EPC)을 각 취득하였으며, 2011년 8월 중소기업청 제1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